[주 문]
1. OOO에 대한 각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OOO이 2015.7.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6.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OOO을 연세액으로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는 실질적인 장애인용 차량으로 세금감면 내용을 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바 소급하여 환급해 줄 것을 주장하며 201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년분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는 2015.7.16. OOO에게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09.12.16.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최근에 이를 인지하고 2015.1.19. 장애인인 김OOO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장애인인 김OOO가 세대주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세대편입을 한 것은 2009.10.5.로 쟁점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사용되었던바, 장애인 가정에 혜택을 주어 사회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부터 약 5년 이상 동안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은바 없었던 점, 현재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납부한 관련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12.30.까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년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수시부과분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9년 취득세 및 등록세, 2010년 1월 신고한 2010년분 자동차세도 모두 처분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위 건들을 모두 납기 내에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납부한 날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대상이다.
(2) 2011년분 이후 자동차세의 경우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28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건으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해당 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설령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2011·2012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이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3) 2013·2014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아직 경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①장애인과그 가족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②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동명의자인 장애2급 OOO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납부된 자동차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였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16. 주소지를 OOO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누이 김OOO는 2009.10.5. 청구인 세대에 편입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 및 김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2.3. 자진납부한 2014년분 자동차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5.7.16. OOO은 2015.7.23.에 이를 각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12.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010.1.14. 신고납부한 2010년분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신고납부를 한 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OOO이 2010.1.8. 부과고지한 2009년분 자동차세 등은 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2011.1.14. 신고납부한 2011년분 자동차세 등, 2012.1.10. 신고납부한 2012년분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김OOO와 2009.10.5.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였으나,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은 2015.1.19.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15.7.23. 청구인에게 한 2013년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OOO이 2015.7.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5)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