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4.2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2.2.14.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를 감면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감면사후관리를 위해 전국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①주택을 2012.5.9.까지 소유하였고, 이와 별도로 종전②주택을 2009.4.27. 취득하여 2014.8.22.까지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2012.4.23.) 현재 종전①주택 및 종전②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다주택자로서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법에 어두운 청구인이 감면요건 등을 미리 알아보지 않고 거래하여 불과 16일의 차이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및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지 상당기간(2년 8개월)이 경과했다는 점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 보유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