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은 2012.7.16.∼2014.3.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75%를 납부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납부한 연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 및 처분권 등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2.7.16.∼2014.3.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75%를 납부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납부한 연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 및 처분권 등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9조【비과세】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청구법인의OOO에 각각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토지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위의OOO설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7.13.OOO과 이 건 1토지에 대하여각각 OOO의 동의를 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조합이 지급한 계약금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위의 조합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한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표1> 및 <표2>와 같이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2014.3.5.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표1> 및 <표2>에서 2015.3.6.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이 건 신탁회사가 경개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잔금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납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신탁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전부 취득한것으로 하여 한 장의 납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8) 한편,지방세법제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병행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14.3.6.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2014.3.5. 체결한 이 건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관련하여 OOO에 지급하였다는 잔금 상당액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처분권 등을 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의신탁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건 신탁회사를 위탁자로 하여신탁법에 신탁 등기를 병행하여 이 건 신탁회사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4.3.6.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