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생 등의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학교 내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조합과 같은 대학교 소비자생활조합이 학생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생 등의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학교 내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조합과 같은 대학교 소비자생활조합이 학생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OOO 학생 등이 학과 워크숍․동아리 연수․세미나 등 현장학습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은 교육연수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 홈페이지에도 학생 등의 연수시설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이용자 중 90% 이상이 OOO 구성원들이 아닌 외부인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구조 및 시설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이 건 부동산은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예약(사용)현황(1,353건)만으로 OOO 학생 등이 이 건 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OOO 학생들을 상대로 해외봉사 및 장애학생 봉사 관련 수련회(워크숍)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는 연간 1회 내지 3회에 불과한바 이 건 부동산은 OOO 구성원들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OOO 학생 등이 이 건 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이 건 조합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단체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0.22. 법률 제10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헌장】제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1) 청구법인은 1912.3.1. OOO의 이념에 입각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현재 OOO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 건 조합은 1999.12.14. 조합원의 복지 향상, 면학분위기 조성 및 OOO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그 조합원은 OOO의 구성원들로서 이사장은 OOO 대외 부총장이 겸임하고 있고 이사회는 교수 5명, 교직원 5명, 학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10.12. 이 건 부동산을 실험실습 및 연수시설로 사용하고자 이 건 조합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학교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2.3.1. 이 건 부동산과 구내식당 등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을 이 건 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후생복지시설의 위․수탁 관련 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 관련 예약 현황을 보면, 2011.10.20.부터 2014.8.20.까지 총 1,353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학교행사(51건)는 청구법인이 내부결재를 받아 해외 봉사활동 및 장애우 봉사활동 등을 나서는 OOO 학생들을 상대로 연수회(워크숍) 등을 개최한 것이고, 그 외에는 학생 등이 학과 및 동아리 수련회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예약을 한 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OOO 등 외부단체도 이 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사용요금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OOO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년 OOO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6.24.부터 2014.6.26.까지 이 건 부동산을 비롯한 취득세 감면(면제)분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OOO 직원들이 이 건 부동산을 펜션으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교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8)지방세특례제한법(2011.10.22. 법률 제10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및 각 호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는 학교헌장에 교육·연구용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생 등의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점, OOO 학생들이 이 건 부동산을 학과 또는 학내 동아리의 수련회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OOO 직원의 펜션이라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OOO 학생 등을 위하여 설치한 후생복리시설로 보이고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학교 내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조합과 같은 대학교 소비자생활조합이 학생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2207, 2009.6.8.,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의 사용료는 그 사용자가 학생 등 이 건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고 그 사용료는 이 건 부동산을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서 이 건 조합이 수익을 얻고자 이 건 부동산을 수련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OOO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전체 사용 횟수의 약 4%에 정도인바 이를 근거로 이 건 조합 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