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우OOO이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 취득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우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 이OOO은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