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가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 임야 3,961㎡(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수용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4.9.3.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수용토지는 청구인이 1970.10.28. 조상의 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명의만을 종중원인 OOO으로 하였던 것이고, OOO이 2012.11.19.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종중 감사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이 건 수용토지가 OOO 개인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OOO 개인으로 임야를 살 경우에는 묘지 허가면적이 30평 밖에 되지 않아 300평의 묘지 허가가 가능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으로 이 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종중 토지를 종중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중중 명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의 감사인 OOO가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OOO가 단독으로 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종중원인 OOO는 서로 독립된 권리주체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원(종중 감사) 명의의 이 건 수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후 종중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중원 개인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후 청구인이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임시총회(2014년 7월) 자료에 의하면,종중인 청구인의 대표는 OOO는 감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수용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70.10.28.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11.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13.6.4.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이 2014.7.1.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토지)에 의하면, OOO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수용토지는 2012.8.20.(사업인정고시일)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7.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가 OOO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묘지 허가면적 문제로 종중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쟁점토지를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면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종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바(조심 2013지567, 2013.10.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원인 OOO가 단독으로 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종중인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원인 OOO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