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81 선고일 2015-09-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일반건축물인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거래가격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제5호에 규정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15. OOO을 수령한 후, 2014.5.22. OOO토지 및 그 지상 위 건물(토지 997㎡, 건물 1,849.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4.6.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8.14.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액에 미달하여 수용시 초과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5.8.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거래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이란 내부 업무규정상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대상 부동산인 주택이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가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며, 처분청의 내부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거래가격 검증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신고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모든 부동산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검증하여야 함에도 동 법률이 시행된 기간이 매우 오래 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거래가격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는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 유형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현재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따르면, OOO을 지급한 것을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박OOO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4.5.22.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5.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이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8.14.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4.8.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반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인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거래가격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받은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검증을 받지 아니한 가격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