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지방이전 시점에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80 선고일 2016-06-21 조세심판원

[요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취지상 폐쇄되는 공장만 종전부동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액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기 전의 취득가격으로 해야 할 것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상에 나타나는 토지의 취득가격과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건물의 취득가격을 합하여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그럴 경우, 처분청이 산정한 종전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19필지 토지 10,074㎡(이하 “이 건 이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이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 건 이전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8,952.98㎡(이하 “이 건 이전공장”이라 하고, 이 건 이전토지와 합하여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4.8.22.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4.10.17.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OOO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2015.11.19. 처분청에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1.27.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초과액은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산정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초과액(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종전부동산 가액을 2012.11.21. 이 건 이전토지 취득 당시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인 OOO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종전부동산 가액의 평가시점은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이전할 당시인 2014년 10월경으로 하여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경우 그 사업에 영속성이 있어 기존공장을 신규공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시간적 격차가 있더라도 그 영업의 연속성을 위해 그 격차가 지극히 미미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경 종전부동산에서 퇴거(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토지 및 기존공장의 평가시점은 모두 그 이전시기인 2014년 10월경이 되어야 한다.

2. 취득세 산정을 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물건이라 할 수 있는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과 종전부동산을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수년간의 격차를 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더욱이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단기간에 가격이 급변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까지 감안한다면 동일 시점이 아닌 수년간의 격차를 둔 상태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공장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시점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납세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므로 모두 공장의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바, 이 건의 경우, 기존공장에서 이 건 이전공장으로 이전한 시점이 2014년 10월경 이후이므로 그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과 종전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이전공장으로 이전할 당시에 감정평가된 가액인 OOO으로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가액인 OOO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원용하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장부에 기재된 금액이기만 하면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의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를 갖추어 법인이 작성한 장부 등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장부”가 아닌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법인장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기존토지와 기존공장의 장부가액을 보더라도, 기존토지의 경우, 그 장부가액은OOO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이,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공장에서 이 건 이전공장으로 이전한 시점인 2014년 10월경을 기준으로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과 종전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양 부동산의 평가시점 사이에 수년간의 차이를 두고 산정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한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건 공장으로 이전할 당시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이전하기 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규정에서 종전부동산 가액과 이전 후 취득한 가액의 차액 계산 시점은 청구법인의 이 건 이전토지의 취득일인 2012.11.21.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감면대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2012.11.21. 취득한 이 건 이전토지의 취득가액OOO이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12.1.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OOO을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4.1.1. 관련 조문이 개정되면서 법인장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므로 새롭게 감정평가한 가액을 종전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의 가액함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지방이전 시점에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3)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5)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6)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토지에 대하여 2012.9.14. 매매를 원인으로 2012.11.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건 이전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토지 소재지에 공장 8,952.98㎡를 신축하여 2014.8.22.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이 건 이전공장의 취득가격 전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안내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제어장치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8.7.5.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를 2014.12.15.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하여 2014.12.16.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배전용(기기용) 전기회로개폐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에 의하면, 폐쇄된 기존공장의 소재지는 OOO이고, 그 등록일은 2005.4.4., 그 폐쇄일은 2015.3.19.이며, 공장부지 면적은 3,736.0㎡, 제조시설 면적은 2,189.7㎡, 부대시설 면적은 3,854.5㎡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와 토지 및 건물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1」처분청은위 토지명세서상 합계액 OOO으로 계산된다. (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건 이전공장의 취득가격은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공장이전 시기에 실시된 감정평가액인OOO이 2014.12.2.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그 감정평가서상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초과액은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산정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공장으로 이전할 당시(2014년 10월경) 뿐만 아니라 이 건 이전토지를 취득할 당시(2012.11.21.)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계상된 종전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그 당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객관적 증거서류’란 법인장부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증빙일 뿐이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종전부동산의 가액이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가액은 해당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이라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취득가격이 이 건 이전공장으로 이전할 당시의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에 대하여 이 건 이전공장으로 실제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매매가격, 원시취득의 경우 신축가격 등)은 이를 평가하는 시점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툴 실익도 없다 하겠다. (다) 다만,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전체 토지 계정의 합계액 OOO과 전체 건물 계정의 합계액 OOO을 산정하였으나,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취지상 폐쇄되는 공장만이 종전부동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액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기 전의 취득가격으로 해야 할 것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보다 적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