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만, 이 건 건축물 ㅇㅇㅇ호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5kW정도로 미미하고, 도시가스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위 ㅇㅇㅇ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만, 이 건 건축물 ㅇㅇㅇ호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5kW정도로 미미하고, 도시가스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위 ㅇㅇㅇ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402호를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09.9.23. OOO 토지 250.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9.30.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0.10.8. 체결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매매대금OOO을 2010.10.14.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세대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대신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0.10.22.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가 청구법인에서OOO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09.10.5. 착공되어 2010.10.29. 사용승인된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1층은 미용원 용도로,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다가구주택(10가구) 용도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변경일(2010.10.22.) 이전부터 사실상 사용되었다는 근거로 OOO 사이에 2010.10.6.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다가구주택의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1. OOO은 2010.6.25.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OOO에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3)OOO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쟁점다가구주택의 2010년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사용량 및 청구요금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 건 건축물의 402호는 2010년 10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없고, 2010년 10월 전기료는 기본료에 상당하는 금액만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변경일(2010.10.22.) 이전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고, 이 건 건축물의 402호에 전기료가 발생한 이유는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1)OOO 주식회사는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2011.7.13.부터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1.7.4.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 OOO는 이 건 건축물의 주소로 2010.12.22.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가 2010.10.22.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되기 이전인 2010.6.25. OOO이 이 건 건축물 201호에 전입하였고 2010년 10월에 전기 및 도시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게 이 건 건축물 301‧302‧303호를 2010.10.6.부터 2011.1.5.까지 3개월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가 2010.11.2부터 위 301‧302‧303호를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201‧301‧302‧303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건축물 402호의 경우 2010년 10월 전기사용량이 5kW정도로 사실상 미미하고, 도시가스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가 위 402호에 거주하기 위해 일부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2010.12.22.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위 402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