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2.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2.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32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3)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2.19.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2014.3.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4지1328, 2014.12.11.)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3.5. 위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25조 제2항,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3.17.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