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제3자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제3자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가 2015.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제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27.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2000.11.9. 이 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제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27.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2000.11.9. 이 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상에는 주택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 건 제1토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은 이OOO의 소유이고, 이 건 제2토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은 신보철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12.21. 쟁점주택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1.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이 2012.12.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이 소재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