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임업후계자로서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75 선고일 2015-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3.22. 쟁점임야를 000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쟁점임야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22. 최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임야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1.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O을 더한 금액으로 교환하였고, 2012.3.28.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교환에 의한 거래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토지소유자인 최OOO은 종전토지를 계상하여 소유권을 이전(가등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대물계약서를 첨부한 점, 또한 첨부한 대물계약서에서 종전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가등기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점, 위 종전토지는 현재까지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최OOO은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존산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3.22. 최OOO에 취득하고, 잔금은 2012.3.2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수인의 현금부족으로OOO의 전, 답으로 계상하여 소유권을 이전(가등기)한다.

② 위 항의 이전필지를 매도인이 매매, 금융거래 발생시 매수인은 관계서류를 제출한다.

③ 부동산대물계약서 첨부 (나)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2012.3.24. 체결된 부동산 대물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2012.3.23. 체결된 종전토지 매매예약증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등기원인을 ‘2012.3.22. 매매’로 하여 2012.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종전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2012.3.26. 매매예약 원인으로 하여 2012.3.28. 최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에 의하면, 귀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임업후계자로 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2012.3.24. 체결된 부동산 대물계약서, 2012.3.23. 체결된 종전토지 매매예약증서 및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인 것이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3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 가. 모범독림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분수림(分收林)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나. 우수독림가: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다. 자영독림가: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5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법 제2조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6)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산지관리법(2011.7.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