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당초 등기한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설립등기 후 4개월만에 자본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당초 등기한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설립등기 후 4개월만에 자본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1160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7.12.31.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다가(2007.11.30. 사업용자산 매각) OOO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와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 의료관광업 등) 및 거래처가 달라 사업의 유사성이 전혀 없고, 개업초기 외에는 직원을 고용한 일이 없는 쟁점개인사업체와 달리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부터 꾸준히 직원을 고용(고용창출 효과)하고 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를 폐업한 후 6년이 지난 후에 다른 소재지에서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 없이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다.
(2) 창업 해당여부의 판단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보다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14서1160, 2014.10.2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3.7.23. 설립당시 숙박 및 음식업, 의료관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2013.11.26. 곧바로 생명공학·유전자공학에 관련한 제품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업종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 사업이 개시(원시적 창업)되었으므로 이는 업종의 추가가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창업일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물적·인적 설비를 구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2014.4.8.)받은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나) 2014.4.8. 청구법인은 OOO으로서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14.4.8. 2016.4.7.)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직원 변동추이는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수의 연구원(석·박사)이 3~5월에 입사하여 7~9월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인력 현황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매출과세표준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없고, 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전체 자산 OOO은 보통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OOO,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제1기까지)의 주요 매출내역은 <표5>, 주요 매입내역은 <표6>과 같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고, 표준손익계산서상 쟁점개인사업체의 2002년 2005년의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한 사업이 설립 당시 등기하였던 목적사업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주는 암치료 전문 의사로서, 청구법인을 최초에 설립하던 당시에는 외국인 의료를 위한 지원사업(호텔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한계를 느끼고,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목적사업을 추가등기하여 유전자 치료 시약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립한지 불과 4개월만인 2013.11.26. 자본금을 OOO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벤처관련 사업목적을 추가등기하였고, 그 이전에는 벤처관련 사업은 물론 기존의 목적사업도 실제로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내역상 7명에 불과하던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4년 2월 이후부터 17명까지 증가하였고 다수가 벤처관련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고용되었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및 쟁점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2014년 4월 이후부터 벤처관련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매입매출내역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최초 매출(2014.2.28.)도 계정별원장상 시약대금으로서 의약 관련 제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