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 취득기한 내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72 선고일 2015-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12.15. 종전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4.1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6.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12. 쟁점주택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8. 쟁점주택은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사용가능하였던 2013.9.24.부터 1년이 경과한 2014.11.26. 취득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방부에서OOO를 2013.11.14.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는바, 쟁점주택도 국방부에서 토지수용 이후 청구인에게 이사를 요구한 2014년 12월말경까지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인2014.11.26. 준공된 이상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주자택지는 청구인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 소유권보존등기일(2013.9.24.) 이전인 2012.1.13.(매매대금 지급일)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면제 받았으나, 쟁점주택은 이주자택지가 사용가능한 시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11.26.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 취득기한 내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택 및 이주자택지 취득 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OOO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주자택지에 대한 대금OOO를 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4.5.28. 건축허가를 받고, 2014.6.10. 착공하여 2014.11.26. 쟁점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후, 2015.1.6. 취득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쟁점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사를 요구한 시한까지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기존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4.1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수용된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2011.12.15.) 혹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이 건의 경우는 이주민들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국방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2013.9.24.이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인다)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체 부동산 취득기간 만료일은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