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교환 및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안성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일부에서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교환 및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안성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일부에서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교인 증가 등의 이유로 2002년 4월 기존 건물을 매각하고 OOO 토지 1,725평을 매입하여 교회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청구인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원활한 교회건축을 위해 2006.3.24. 그 일부(1,000㎡를 같은 동 328-1로 분할, 이하 “328-1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교회용 주차장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검토한 판례(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청의 토지취득행위는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 금지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소송으로 인해 다른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포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주민용 주차장 설치 민원을 받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일부와 처분청이 소유한 328-1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7.6. 처분청은 328-1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2011.7.2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953.7㎡를 같은 동 553-15로 분할, 이하 “553-15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3) 위 교환과정에서 처분청은 교환 후 남아있는 OOO토지는 연립주택용도부지로서 종교부지로 사용하면 토지용도상 공시지가 차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추가 토지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협의에 의해 같은 동 553-16 대 252.2㎡(쟁점토지에서 분할, 이하 “553-16토지”라 한다)를 기부채납하여 2012.11.9. 처분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이 모든 행위는 법을 모르는 청구인이 시의 행정 및 발전에 협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553-15토지와 553-16토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에서 553-15토지와 553-16토지를 분할하고 남은 553-12토지(이하 “분할후 553-12토지”라 한다)는 비록 교회와 2~300m정도 이격되어 일부 다른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5)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취득세 면제가 부정되는 경우를 “1. 수익사업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직접사용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교환 및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상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이에 대해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6) 이 건 토지의 교환 및 증여(기부채납)는 제3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세기관인 처분청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토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만일 이 건 토지의 교환 및 증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된다면 처분청은 과세기관으로서 당초 교환 및 기부채납 당시 이를 알렸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환 및 기부채납을 하게 하고 이후 3년이 지난 뒤 새삼스럽게 단서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단서조항에 해당하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7) 예비적 청구로서, 만일, 청구인의 행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553-15토지 및 553-16토지에 대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할후 553-12토지의 경우도 절반 정도를 청구인의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건 과세예고 이후에는 정식으로 분할후 553-12토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같은 조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만을 추징대상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 소유의 328-1토지를 청구인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1.3.27. 처분청에 교환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553-16토지의 기부채납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 차액에 따른 이익을 현물로 무상귀속한 건으로 이는 결국 328-1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청구인 스스로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의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나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가미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추징규정은 매각·증여로 한정하고 있을 뿐, 교환·기부채납이라는 내용이 없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매각’이라함은 국어사전에서 ‘물건을 팔아 버림’이라 정의되고, ‘증여’라 함은 민법 제55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환’이라고 함은 같은 법 제596조에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매’를 같은 법 제563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567조에서는 ‘본 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은 유상계약의 일환으로서 그 의미가 매매 및 매각과 다르지 않으며,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고, 채납은 승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당연히 ‘증여’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553-15토지 및 553-16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교환 또는 기부채납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에 대한 사유 및 추징내용 등을 통지한 사실을 양측에서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과의 교환계약 및 기부채납 당시 감면 추징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을 처분청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분할후 553-12토지 828.4㎡ 중 절반 이상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 전 현지출장한 결과 분할후 553-12토지 대부분은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고 일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공터에는 마을 주민들의 것으로 보이는 포크레인과 트럭이 주차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차장 시설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과세예고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음을 볼 때 일부면적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전, 처분청(도시정책과)은 2010.8.31. 328-1토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후 청구인측에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폐지불가(주변여건에 따라 공공용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검토 가능)로 검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1.18. 쟁점토지 취득 후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며 다음 내용의 사용목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도시정책과)은 2011.2.10. 연립주택 용도이면서 농경지로 사용중인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재산팀)이 2011.3.7. 주차장 부지 교환 추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1.3.27. 토지 교환의 건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2013.3.27.자 청구인의 건의에 대하여 처분청(교통정책과)은 2011.4.12. 다음과 같이 검토 및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1.7.6. 청구인은 553-15토지와 처분청 소유의 328-1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7.25. 328-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교회의 주차장 용도로 면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3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산출한 취득세 등 세액과 그 부과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분할후 553-12토지 주차장 공사 전후 사진(공사 후 교회 주차장 안내판 설치), 553-15토지 및 553-16토지 공영주차장 사진, 329-1토지 교회주차장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3.27. 쟁점토지와 처분청 소유의 328-1토지의 교환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교환 취득 및 기부채납에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553-16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정당한 교환으로서 328-1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매매의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노력한 구체적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아 그 처분(매각 등)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분할후 553-12토지는 처분청의 현장실사 결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주차장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교환 및 기부채납을 통해 처분청에게 소유권 이전한 후의 553-15토지 및 553-16토지의 공공목적 사용(공영주차장)은 청구인의 종교목적사업 용도 사용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