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설립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70 선고일 2015-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의 업태 및 종목이 제조ㆍ도매, 의류ㆍ무역 등으로 유하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인적ㆍ물적 자산 등을 승계받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9.8. OOO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OOO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11.14. 청구법인이 기 면제받은 취득세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면적(전용면적 184.15㎡, 연면적 232.74㎡) 및 기 추징 면적(30.56㎡)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취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와 별개로 설립되었고,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설립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사업장도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12.29. 개정되며 차용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설립행위”와 “사업의 개시행위”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 호의 열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창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데, 개인 중소기업 운영주체(개인사업자)가 별도의 법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대표자가 되어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운영주체가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일업종을 개시할 경우 이는 창업이 아니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과 같이 쟁점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의 사건내용은 개인 기업이 소멸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당초의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전심판결에서도 “개인업체가 창업감면기간 내에 폐업했으므로 창업이 아닌 법인전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체가 유지되고 있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4) 사업의 확장이란 운영주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 쟁점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경우 서로 다른 운영주체가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 내지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각각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과세(부과징수세목)하고 있음에도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모순에 해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쟁점개인사업체와 유사한 명칭으로 동일 장소인 OOO에서 설립된 점, 쟁점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그 업태 및 종목이 동일한 점, 2006년 11월까지 약 20명 정도이던 쟁점개인사업체의 근로인원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 5명 정도로 줄어든 반면, 청구법인은 2006년 9월부터 10명 정도의 근로인원이 고용된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 설립으로 쟁점개인사업체의 종업원이 청구법인 종업원으로 고용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개인사업체 직원이 청구법인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8년 급여대장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에 대하여 각각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의 범위를 달리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보여 이를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설립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7.5.18.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원천세사후결정결의징수결정부(지방소득세 등록분)상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고용인원 변동추이는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8년 1월분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18명의 직원에게 OOO의 입사일은 청구법인 설립일인 2006.8.1. 이전인 2005.7.1., 2005.7.1., 2005.10.3.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부실적은 다음 <표4>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0.12.1. 쟁점개인사업체에게OOO 3층 일부(3.3㎡)를 2010.12.1.∼2012.11.30.의 기간 동안 무상(보증금, 임대료)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2014년 상반기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2014.3.4.∼2014.3.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상호가 OOO로 동일하며, 업태 및 종목이 제조·도매, 의류·무역 등으로 유사하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의 소재지 및 현재의 소재지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개인사업체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까지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의류제조업은 청구법인으로 사업부분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 설립을 전후하여 쟁점개인사업체의 고용 및 매출이 급감하는 등 쟁점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 자산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