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68 선고일 2015-06-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한 후 공유자별 취득세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13.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 쟁점주택은 등기상 공유지분별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1구의 주택이므로 그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어 2013.8.28. 이후 최초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및 제2항에서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공유물이고 그 지분의 가액이 각 6억원 이하로서 위 조항에 따라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OOO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제도 운영시 주택감면은 대물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분과는 무관하게 1구의 완전한 주택의 가액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온 바, 취득세율 인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1구의 완전한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 및 세율을 판단한 후, 지분비율대로 각각의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하다고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29, 2014.1.17.)이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아닌 쟁점주택 1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지분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그 배우자 이OOO을 2013.12.26. 감액·환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5.1.13.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OOO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2.2. 쟁점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서, 그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그 전체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지분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