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539
[주 문] OOO구청장이 2014.8.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매도인 김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만을 제공한 OOO의 매수대리인에 불과하다. (가) 2010년 12월경 파산위기의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OOO은 매도인에게 매수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매도인은 OOO이 접촉하기 이전에 이미 OOO와 매매계약(OOO원)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OOO에게 더 높은 매매대금 및 기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OOO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매수인 명의를 개인으로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OOO은 우선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는 방식의 쟁점부동산 매입계획을 결의(2010.12.27. 이사회)하고,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관계(모든 비용을 OOO이 부담)를 명백히 하는 약정서를 작성(2010.12.27.)한 후, OOO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0.12.29.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0.12.29. OOO은 쟁점부동산 및 OOO이 보유하던 OOO 토지 5,838㎡(당시 공시지가기준 OOO원 상당)를 OOO에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해주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 OOO원을 OOO로부터 매수인 명의(청구인)로 대출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2010.12.29.~2010.12.30.)하였고, 잔금 OOO원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2010.12.31. 법무법인 OOO의 에스크로계좌에 보관하였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활하게 이전받기 위하여 OOO이 처분신탁등기까지 진행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 및 OOO 양자 모두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개인)으로 하여 진행하였을 뿐이고, 실제 매수인은 OOO(법인)이라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32120 판결)고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치된 의사를 우선 기준으로 실제 계약당사자를 판단한다. (나) OOO의 2010.12.27.자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매매 관련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등 이체는 명의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의무를 회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매수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이며 실질적인 취득 주체는 OOO이다. (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 바항 규정(“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에 의하면 매도인 또한 실제 취득자가 OOO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같은 날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2항 규정[“수익자(청구인)는 우선수익자의 동의와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기간 중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설정 등 기타처분행위(우선수익자 추가 포함)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탁자(매도인)는 본계약체결로 동의한 것으로 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상 신탁수익권을 청구인에서 OOO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며, OOO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신탁계약상 청구인이 수익자로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계약 체결일자로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수익권 양도통지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OOO 또는 OOO이 지정한 자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수익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계약 당사자 누구도 청구인이 매수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매도인은 2011.1.1. OOO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2011.1.1. 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한다는 토지 및 건물사용 승낙서를 체결하였고, OOO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임대료수익을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수익·취득자임이 증명된다. (마) OOO은 에스크로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전액을 선급금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OOO이 외부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관계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대외적으로 공시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OOO이 부담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3) 매도인은 2010.12.31. OOO에 대하여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과 그 익일인 2011.1.1.(토요일), 2011.1.2.(일요일)이 모두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월요일인 2011.1.3. 쟁점 부동산의 처분신탁의 수익자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2011.2.11. OOO토지를 추가담보로 제공하여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추가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협조를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 2011.3.9.에 이르러서야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청구인은 OOO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2010.12.29.부터 2011.1.3.까지 일시적으로 매수인 명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없는바,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가) 지방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매도인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총 OOO원 중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전체 금액의 99.75%)이 지급 완료된 2010.12.30.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상 2010.12.30.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자는 계약서에 명의만을 기재한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대출 당시 OOO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로부터 원활하게 이전받기 위하여 처분신탁등기까지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의 주체는 OOO임이 분명한바, 차입 관련 이자비용과 그 외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OOO이 부담하고 장부에 기장한 점, OOO이 2011.1.1.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일 직후 부동산처분신탁의 수익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승계하는 수익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또 다른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취득 물건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취득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의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상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음은 물론 어떠한 비용도 부담한 사실도 없어 거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다. (라)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형식적인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소유자로 판단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취득 관련 비용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해당 부동산를 소유자로서 실제 사용·수익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하나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두 번 과세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자신의 비용(선급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건물의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임대인)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조심 2015지539, 2016.6.21., 같은 뜻임)하였는바,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취득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거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논리를 이 건에 적용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인도 받거나 사용·수익한 적도 없으며, 매도인이 곧바로 OOO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여 OOO이 2011.1.1.부터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을 얻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OOO을 실제 취득자로 보아야 한다.
(4) 하나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사실상 취득자가 2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은 2011.3.9.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은 2010.12.31. 자금 OOO원을 법무법인 OOO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때를 청구인의 실질적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OOO은 매수대리인을 통하여 2010.12.31. 실질적 취득을 하였으며, 2011.3.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형식적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 또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이는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는 실질적인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로서 잔금지급이라는 취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취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는 이전등기라는 취득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하나의 취득행위에서 신탁자 및 수탁자 모두가 실질적인 취득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법원은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이후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별도의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는 OOO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매수대리인으로서 매수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수탁자와는 그 지위가 다름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OOO이라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과 같은 형식적 소유자에게 형식적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 취득행위를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OOO이 매도인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10.12.30.을 실질적 취득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경우 사실상 취득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을 실질적 취득자로 보는 것은,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취득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미등기양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대법원은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두9494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수익권을 이전해준 것이 전부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취득부대비용,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수익 전부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수익·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지위 이전에 일체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주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OOO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을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2년 내에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미등기전매와 관련된 규정들은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등기 양도한 경우에 적용가능 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음부터 매수인지위를 양도해주기로 하고 매수대리인으로서 역할만 한 것뿐이므로 미등기양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2011.1.3. 쟁점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으로 변경된 시점에 매도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에 잔금청산 이전이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행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어 청구인이 OOO으로 쟁점부동산 처분신탁의 수익권을 이전한 시점에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21조의 중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은, ① 청구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취득자금을 전액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급을 지급한 사실, ③ 청구인은 매매계약대로 2010.12.31. 매매잔금 OOO원을 보관인인 법무법인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매도인은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 앞으로 처분신탁등기를 한 사실, ④ 그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위탁자는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수익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 경우 신탁부동산의 명도책임 등 매도인의 제반책임을 수익자가 지기로 한 사실, ⑤ 2011.3.8. 신탁원부변경등기를 통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청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기하여 2011.3.9. OOO이 OOO으로부터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2010.12.31. 매매잔금 OOO원을 법무법인 OOO에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① 매도인과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점, ② 청구인은 매매계약대로 2010.12.31. 매매잔금 OOO원을 보관인인 법무법인 OOO에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같은 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OOO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고, 이후 OOO이 수익자 변경을 통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산출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리인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탁수익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12.29.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김OOO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매도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매매금액(OOO) 지급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다) OOO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집행요청서상 대출금이용자 및 대출금 수령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집행내역은 다음 <표2>과 같으며, 모든 대출금은 청구인 또는 OOO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표발행 또는 채권자에 대해 입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 명의로 OOO주식회사와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대출의 담보로 쟁점부동산과 OOO 소유의 OOO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1.3.8. OOO은 법무법인 OOO에 보관한 잔금 OOO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에 “피공탁자는 2010.12.29. 쟁점법인에 대해 공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체결하였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매매잔금 OOO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함으로 이를 공탁함”이라 기재하였고, 2011.3.9. 매도인을 OOO, 매수인을 OOO, 취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0.12.27. 개최된 OOO 이사회의 의사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0.12.30. 개최된 OOO 이사회의 의사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위 2010.12.30.자 이사회 회의내용에 따라 2010.12.31. 쟁점부동산의 처분신탁계약이 체결(위탁자: 매도인, 수탁자: OOO, 수익자: 청구인)되었으며,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2011.1.1. 매도인은 2011.1.1.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는 토지 및 건물사용승낙서를 OOO과 체결하였고, 2011.1.3.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 신탁처분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및 OOO간의 합의로 2011.3.8.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1.3.9. OOO등기소에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차) 2011.1.1. OOO은 부동산임대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211-85-618를 부여받아 임대사업을 해오다 2011.2.15. 폐업하였고, 2011.3.3. 사업자 등록번호 211-85-621을 부여받아 임대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은 2011.7.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이사회 결의를 가결하고, 같은 날 당초 계약자인 청구인에서 승계계약자를 OOO으로 변경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3.3.20.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타) 이상의 사항과 관련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파) OOO의 회계장부상 계정별 원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 내역상 2011.1.10.자 매도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계약금·중도금·잔금(OOO원), OOO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보수(OOO원), 근저당설정비용 선지급(OOO원) 등이 계상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계정별 원장 내역상 2011.3.8.~2011.3.9.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 지급내역이 계상되어 있다.
3. 이자비용에 대한 계정별 원장 내역상 2011.6.29.~2011.12.31. OOO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OOO원의 이자비용이 계상되어 있다. (하)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2011.7.13.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OOO은 OOO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함을 승인하였다.
2. 2011.1.1.자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매도인, 토지사용자는 OOO으로 기재(날인)되어 있고(“상기 토지 및 건물은 본인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며, 위 사용기간 내 본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OO의 세금계산서(2011년 1월)상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OOO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상 2011.2.11. OOO이 소유한 OOO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제6조 바항)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특약사항 제6조 제2항)의 내용상 최종 소유권 등이 OOO에게 귀속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때 쟁점부동산과 함께 OOO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OOO의 회계장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상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등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취득과정에서 매도자가 OOO에게 개인 명의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당시 계약의 체결이 급하였던 OOO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O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OOO과 청구인의 약정서 등에 의하여 일관되게 입증되는 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거나 양도차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0.12.31.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