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66 선고일 2016-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태 취득 당시에 쟁점1ㆍ2ㆍ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4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9.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의 경감율을 적용한 차감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국의 주택소유현황을 검색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4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12.26.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2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을 제외하고 4채의 부동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2005.4.22. 4형제와 함께 각 4분의 1의 지분을 매입한 것이고, 이 건 주택을 매입하기 전인2011.11.22. 주택분 지분(1/4)을 형(兄)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같은 리 173 소재 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지만 이웃 주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 4분의 1의 지분씩 토지만 매입한바, 위 두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며, 같은 리 170-1 토지상에 주택이 있었지만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매입하여 이 주택 또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닐 뿐더러, 청구인이 1999.9.20. OOO(이하 “쟁점4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이 건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인 2012.6.16. 매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가 아니고, 쟁점4주택만을 소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제1호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안전행정부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 취득 당시 취득자가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1주택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이전에 소유 지분을 OOO에게 이전하였으나, 부속토지의 지분(4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통해 확인되고, 쟁점2주택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1/4)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통해 확인되며, 설령, 쟁점2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가 부과되고 있으며, 제3자가 전입신고 하여 거주하고 있어 쟁점2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2주택의 토지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 상태대로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택이 무허가주택이고 제3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3주택의 경우도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가 부과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1·2·3·4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및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는각 주택의 취득시기 및 소유자 현황등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2011~2014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중 납세자 현황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4주택은 쟁점주택 취득일(2011.12.29.)부터 2년 이내인 2012.6.16. 매각되어 과세대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 쟁점2주택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7.11.) 제6조를 보면,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 상태대로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등재한 반면, 쟁점2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보면,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주택을 사실상 폐가라고 주장(등기부등본 부존재)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로 등재하였고, 쟁점2·3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애 의하면,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4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를 보면, 청구인은 1999.9.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4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2.6.16.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매입 배경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주택은 작고하신 부모님이 사시던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같은 지번상의 다른 주택(같은 지번에 쟁점1주택을 포함하여 총 3채가 무허가 주택)에 살던 청구외 전모씨가 임의로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OOO으로부터 부속토지의 4분의 1의 지분씩을 매입한 것이다. (나)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는 쟁점1주택에 연접한 토지로 나중에 쟁점1주택의 증·개축에 대비하여 매입하였고, 쟁점2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 축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나중에 현 거주자인 청구외OOO이 사망하면 상속인들로부터 매입할 예정이었으며, 쟁점2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에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상태대로 매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허가 주택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고, 쟁점2주택에 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상하수도자동이체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3주택의 부속토지만 매입한 이유는 쟁점1주택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에 위치하고 있어 추후 차량 진입로 확보 및 증·개축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라) 청구인 등이 2005.4.22. 부모님이 사시던 쟁점1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을 매입(2005.4.22.)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현황을 측량한 ‘현황측량성과도(2005.2.23.)’ 및 쟁점주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지방세법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가 개정(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되기 전]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인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1주택의 주택분 지분을 이 건 주택을 취득(2011.12. 29.)하기 전인 2011.11.22. 매각한 사실, 쟁점2주택에 이웃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쟁점3주택이 폐가로 실거주자가 없어 청구인이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4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인 2012.6.16.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