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성도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64 선고일 2015-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의 실질적인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설립시에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OOO의 주식 27,500주(55%)를, 2010.1.22. 22,500주(4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이 이를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10.11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을 2015.1.9.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2.10. 청구인 소유의 OOO으로 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OOO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심급별 판결에서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1인 주주이므로, 권OOO이 피고회사의 1인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등은 주주 아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존재 한다" 는 위 판결은 OOO주장에 대하여 법원 역시 OOO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의 실질주주가 청구인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위 판결을 들어 OOO주식 취득이 사실상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OOO에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2009.11.24. 체결하였고, OOO으로 자녀들 명의로 OOO은 결론적으로 OOO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빌려서 OOO에 입금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OOO 주식을 100% 취득하면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OOO이다. 또한, OOO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OOO이 1인 주주인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O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인 OOO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내용과도 배치되며,OOO의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를 개인적인 행위로 오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시점인 2009.11.24.과 2010.1.22. 당시에는 OOO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계약 후 권OOO에 대하여 가지는 임원의 임명 등 형식적·실질적 모든 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된 것으로 보아 당시 OOO의 판결서를 보면,

①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권OOO를 인수한 점, ② OOO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점, ③ OOO의 설립 및 각종 등기 실무를 담당한 것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소개받은 김OOO 법무사이고 그 비용도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OOO의 주주명의를 변경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⑤ OOO의 주식 55% 및 경영권 인수대금은 청구인의 자녀들 명의로 OOO의 자금이 실제 지출된 것은 없다는 점, ⑥ 권OOO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OOO의 주식 전부를 OOO으로 하는 주주명부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무렵 OOO의 임원들이 청구인 또는 OOO 회사가 요구한 사람들로 모두 교체된 점,

⑦ 권OOO청구인이설립한 회사이고 법인인감, 법인통장은 청구인측에서 보관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⑧ 권OOO은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OOO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⑨ OOO에서 청구인과 OOO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청구인의 기망행위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OOO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처분청이 구할 수 있는 이익은 없고, 사실상 OOO의 주식의 취득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12.18. 청구인은OOO을 설립하고 회사의 설립과 OOO에 있는 해외계열사인 현지 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OOO은 2012.4.2. 취임하여 2012.8.21. 직무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사내이사 김OOO, 2013년 7월현재 주식의 수는 10,000주, 자본금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 2013년 7월 현재 주식의 수는 106,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0.1.5. 설립되었고 본점은 OOO에서의 영업소는OOO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서 2009.10.5. 개최한 발기인총회 회의록을 보면, 발기인 수는 6명이고, 의안은 ① 회사의 설립 목적은 회사를OOO의 주주에게 비례하여 할당한다.OOO에 있는 해외 계열사인 현지 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식수는 1,750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총보유주식주 10,000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식수는 1,750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OOO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자) 권OOO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하였으며, 2009.11.26. OOO으로부터 2010.1.22.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가 되었음이 OOO 판결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차) 2010.1.19.OOO의 주주가 되었음이 2010.1.19.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로 알 수 있다. (카) 처분청은 OOO에게 송달하였으나, OOO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조사관의 전화상 구두통보 후, 2014.12.24. 법인등록번호 오류라는 회신공문(운영지원과-5191, 2014.12.23.)을 받았다. (타) 처분청이 OOO에게 송달하자, OOO를 2009.10.19. 취득하여 2010.1.19. 양도하였음을 통보(법인세1과-4676, 2014.11.13.)하였다. (파) 처분청은 2014.12.11. 체납법인인OOO하였다. (하) 처분청은 2015.1.9. 청구인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하였다. (거) 처분청은 2015.2.10. 청구인 소유의 OOO를 각 압류하고, 납부기한을 2011.12.31.로 하며, 징수금을 OOO으로 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너)OOO의2010~2012사업연도 사업실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OOO게 각각 지급하였음이 OOO 체결한 대여금 이자에 대한 약정서로 알 수 있다. (러)OOO의 주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 OOO의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하여 2004년 1월~2011년 12월 기간동안의 증여세 조사를 하였으나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OOO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 주식을 100% 취득하면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를 인수한 점, OOO은 설립후부터 지금까지 영업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점, OOO의 설립 및 각종 등기 실무를 담당한 것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소개받은 김OOO이고 그 비용도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주식 27,500주(전체 주식의 55%) 및 경영권을 OOO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2010.1.22. 이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설립과정에서OOO의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어 회사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