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분양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이 양도 전에 할인받은 분양대금의 경우,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인과 분양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이 명백히 오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분양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이 양도 전에 할인받은 분양대금의 경우,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인과 분양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이 명백히 오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에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으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이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가액 납부 현황은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15.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착오로 쟁점할인금을 차감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위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였고, 양도소득세도 그에 맞게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수정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2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 취득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할인금은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OOO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금이 포함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명백한 착오로 인한 오기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과 백구남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OOO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쟁점할인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