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2주택은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종전2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종전2주택은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종전2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618호, 2013.1.1.)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6.8.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종전1, 2주택은 목조구조의 건물로, 용도는 주택이며, 건축법이 1962.1.20.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1주택은 1955년에, 종전2주택은 1960년에 각각 건축된 건물로서, 연면적이 종전1주택은 42.11㎡, 종전2주택은 32.3㎡이며, 1995.7.19.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라) 종전1, 2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2005년 이후 매년 공시되고 있었으며, 2014.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종전1주택이 OOO는 종전1, 2주택에 대하여 2006년 이후 매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마) 종전1, 2주택 부속토지의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종전1주택은 OOO인 것으로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바) 종전1주택에는 2011.6.8. 심O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세대별 전입세대열람내역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1, 2주택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종전1, 2주택의 구분 및 사진의 촬영시점은 확인할 수 없으나, 천장의 일부가 허물어져 있고, 방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흙벽체가 허물어지는 등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종전1, 2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내리 이장 정OOO이 2014.12.19.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종전1, 2주택에 15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및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1, 2주택의 경우 건축된지 50년 이상이 경과한 목조, 흙벽구조의 건물인 점, 종전1주택의 경우에는 심OOO이 2011.6.8.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점에서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종전2주택의 경우에는 제시된 사진에서 벽면 등이 거의 허물어진 상태인 점,종전2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OOO인 점에서 사실상 주택가격은 미미한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종전2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종전2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1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