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56 선고일 2015-06-18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은 2011.9.∼2013.9.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1.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영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면적비율이 처분청이 조사한 2014년도 현황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에 대한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4.8.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0.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OOO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7.15.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이하 “재산세 중과세율”이라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같은 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은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 중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0. 이 건 재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는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객실 면적및 객실 수 등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객실 등 내부 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처분청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 중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청구기한 이내에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스스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2011.5.24.부터 2014.6.9.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OOO현재의 현황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과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20. 이 건 부동산을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객실 수 등 현황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이용 현황은 <표1>과 같다고 주장한다.

(3) <표1>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하더라도그 객실 수가 5개 미만이고,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에서차지하는 비율이 OOO이므로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상의 영업장 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5) <표2>를 보면, 영업장 전용면적이 <표1>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OOO이라는 사실은 <표1>과 동일하다.

(6)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11.3.31.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의 영업장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구조 변경에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구조변경 후의 평면도를 2011.4.2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의 영업장 시설 및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시설 및 구조 등을 변경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도 OOO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설 및 구조 등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유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8. 이 건 부동산(유흥주점)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객실 4개(객실 하나는 작은 홀임)와 홀(객석)로 이루어져 있으나, 객실 수가 5개미만이고, 객실 면적(84.36㎡)이 영업장 전용면적(172.01㎡)에서 차지하는 비율은OOO이므로 2014년도분 재산세는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은청구인이 객석으로 본 15.84㎡를 객실로 판단하여 객실면적을 84.36㎡로 판단하였고, 영업장 전용면적은 <표2>의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의 면적(171.59㎡)과 유사한 172.01㎡로 판단하여 객실면적 비율을 OOO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와 이 건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2.2.28.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부동산을 압류하였고,청구인이 2014.11.17. 우리 원에 지방세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첨부한 이 건 재산세 납부 독촉 고지서에는그 발송일이 2014.7.7.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4.7.15.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연도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이 건 재산세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지방세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28.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에게 체납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계속하여 체납세 납부를 독려한 점, 청구인은 2014.7.15. 처분청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14.7.15. 이전에 이미이 건 재산세의 부과 및 체납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1.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고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할 뿐 아니라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2014.4.28.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변경 후 평면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객실은 3개이고 객실면적은OOO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8. 작성한 복명서의 객실 수와 객실 면적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의견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객실등 내부 구조를변경한 사실은 없다고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와 2014.5.28. 현재의 현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생략)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이하 생략)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