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한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4.8.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0.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OOO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7.15.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이하 “재산세 중과세율”이라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같은 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은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 중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0. 이 건 재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는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객실 면적및 객실 수 등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객실 등 내부 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처분청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 중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청구기한 이내에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스스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2011.5.24.부터 2014.6.9.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OOO현재의 현황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과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청구인은 2011.5.20. 이 건 부동산을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객실 수 등 현황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이용 현황은 <표1>과 같다고 주장한다.
(3) <표1>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하더라도그 객실 수가 5개 미만이고,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에서차지하는 비율이 OOO이므로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상의 영업장 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5) <표2>를 보면, 영업장 전용면적이 <표1>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OOO이라는 사실은 <표1>과 동일하다.
(6)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11.3.31.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의 영업장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구조 변경에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구조변경 후의 평면도를 2011.4.2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의 영업장 시설 및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시설 및 구조 등을 변경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도 OOO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설 및 구조 등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유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8. 이 건 부동산(유흥주점)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객실 4개(객실 하나는 작은 홀임)와 홀(객석)로 이루어져 있으나, 객실 수가 5개미만이고, 객실 면적(84.36㎡)이 영업장 전용면적(172.01㎡)에서 차지하는 비율은OOO이므로 2014년도분 재산세는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은청구인이 객석으로 본 15.84㎡를 객실로 판단하여 객실면적을 84.36㎡로 판단하였고, 영업장 전용면적은 <표2>의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의 면적(171.59㎡)과 유사한 172.01㎡로 판단하여 객실면적 비율을 OOO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와 이 건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2.2.28.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부동산을 압류하였고,청구인이 2014.11.17. 우리 원에 지방세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첨부한 이 건 재산세 납부 독촉 고지서에는그 발송일이 2014.7.7.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4.7.15.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연도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이 건 재산세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지방세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28.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에게 체납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계속하여 체납세 납부를 독려한 점, 청구인은 2014.7.15. 처분청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14.7.15. 이전에 이미이 건 재산세의 부과 및 체납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1.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고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할 뿐 아니라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2014.4.28.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변경 후 평면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객실은 3개이고 객실면적은OOO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8. 작성한 복명서의 객실 수와 객실 면적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의견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객실등 내부 구조를변경한 사실은 없다고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와 2014.5.28. 현재의 현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생략)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이하 생략)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