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55 선고일 2015-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수령인이 회사동료 김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4.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7.26.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2014.7.17.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7.17.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김*내는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김*내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나 이는 법률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없다.

(2)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인 OOO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을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4.7.15.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인OOO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수수료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 정OOO의 직접비용 외에 소유권이전 등기 용역 수수료 및 중개용역 수수료로 각 OOO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초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건물계정 원장은 2011.6.15. 차변에 OOO을 기장하였으나 이 날은 이 건 주택의 부동산매매 계약일일뿐이며, 2011.7.26.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설정된 저당권OOO에 관한 사항도 부채에서 누락 되는 등 어느 계정에도 이 건 주택의 거래사실을 반영한 금액이 기장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로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7.26. 이 건 주택을 매매대금 OOO이 차변에 기장되어 있다.

(2) 처분청이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2014.7.15.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등기로 발송되었고, 2014.7.17.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김*내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우리 원 홈페이지 사이버접수처로 2014.11.7. 접수OOO되었음이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2014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발송하였는바,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김*내가 각 2014.7.14. 및 2014.9.19.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김**는 청구법인의 회사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2014년 원천세신고가 없음을 증명’한다는 원천세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김는 청구법인 사업장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내역에 수령인이 ‘회사동료 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2014.7.14. 및 2014.9.19.에 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 ‘김가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10월 중순경에 송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김는 청구법인의 지배범위내인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청구법인의 서류 송달 등의 업무 등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김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김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4.7.17. 위 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2014.7.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