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779
[주 문] OOO이 2014.9.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23.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증여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상 증여자의 채무부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증여인의 은행대출금 OOO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채무인수액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일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상승계취득 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당연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인바(감심 2008-33, 2008.2.2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4.6.30. 이 건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계약 당일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취득신고․납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 내용에서도 “이 건 부동산은 강OOO 소유인바, 금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고 명시하였을뿐, 근저당 설정액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나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무상승계한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계약일로서 납세의무는 그 계약일에 성립이 되었고,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된 이후 그 신고납부가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지779, 2010.12.13.) 할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액 및 전세보증금 상당분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적용을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취득세 세율적용시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 생략)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6.30. 강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6.20.에는 채무자는 강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6.30.에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채무자는 강OOO 등기원인은 계약인수로 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OOO을 대출하여 부채가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11.7.18. 증여인(임대인)과 이OOO 임대차 기간은 2011.9.5부터 2013.9.4.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2014.7.30. 현재 이 건 주택에 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증여인이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인은 2014.6.20. OOO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증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청구인은 2014.6.30. 증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청구인 앞으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2014.7.30. 현재까지 증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인의 담보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채무인수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