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52 선고일 2016-05-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되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아니라 원시취득자인 조합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2. OOO함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으로 하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는 조합에게 부과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7.12. 청구인에게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101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조합에게 있다고 판결(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이 당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시취득자인 조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자체는 부동산 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환원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공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위 판례들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 판례와 유사한 다른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비록, 공부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를 근거로 2013년도분 재산세를 조합에 부과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조합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은 현재도 OOO에 사무실을 두고 수분양자 등이 제기하는 소송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조합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부상의 소유자(청구인 등)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는 조합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견강부회식 주장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이 판결 자체는 형성적 효력이 없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어서 청구인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에서 파기환송되어 진행중이고 상고심 제기시 이미 조합의 실체가 없어 사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판결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실체가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유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판결서 11쪽). (나) 조합은 원고들에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분점포를 제공하기로 하고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아울러 유효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부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지체 상태에 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원고들이 해제권을 행사하기까지 4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조합이 상당한 시일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일반의 거래 관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 등에게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판결서 18쪽). (다) 이 건 부동산 등이 소재한 OOO 상가의 소유권은 지금도 원시취득자인 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등은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3구좌 1점포의 형태로 위 상가가 시공된 데다가 조합이 입점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7․8층의 점포를 점유한 적도 없다(판결서 23쪽).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조합에 있음)이었고, 대법원의 상고에서 파기환송되어 진행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위 대법원 판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등은 등기 당시 목적물에 대한 점유도 함께 이전받았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판결서 3쪽). (나) 청구인 등이 각 수분양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들 대부분은 그 각 수분양 전유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등기의 효력에 관계없이 각 수분양 전유뷰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고 나아가 그 점유를 개시할 의사도 있었으나, 시공상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웠다(판결서 3~4쪽).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되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아니라 원시취득자인 조합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진 점, 처분청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에서도 시공상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일부를 제외한 수분양자들이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현실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서에 따라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조합으로 보는 것이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