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51 선고일 2015-12-15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임대주택법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2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22. OOO 토지상에 건물 849.66㎡(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2.7.3.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2015.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8.25. OOO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60㎡ 이하의 28세대의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임대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괄호안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사실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임대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입임대주택사업자와 같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4.9.2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8.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조심 2008지261, 2008.7.1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9.29.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OOO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1.7.18.과 2011.9.30.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사실이 제시된 매매계약서 2매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6.22.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2.7.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36매를 제시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2014.9.29.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1.8.11.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원룸임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2호 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OOO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이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의 임대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