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1.10.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으로 되어 있고, 000의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2011.10.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으로 되어 있고, 000의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모(母)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10.4. 및 2011.10.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다) OOO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12.6.15., 2012.6.20., 2012.7.16. 등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정OOO이 임차한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농지의 임차기간은 2012.3.1.부터 2015.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에서 폐암이 발견되었고, 2012.8.22. 폐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2012년도부터 정OOO을 2014.12.17.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조심 2012지275, 2012.4.26., 같은 뜻임)인바, 정OOO이 2012.3.1.부터 2015.3.1.까지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1.10.4. 등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3.1.부터 임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질병 때문에 이 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약 5개월만에 임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임대한 시점인 2012.3.1. 당시에는 청구인이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상태였으며, 2012.8.12.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임대할 당시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