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7.23. 분할법인으로부터 관광 및 전세버스 유상운송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는바, 분할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전세버스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4.7.23. 분할법인으로부터 관광 및 전세버스 유상운송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는바, 분할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전세버스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란 장소적 개념의 아닌 법인 전체의 사업단위 개념의 사업부문별 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조심 2009지897, 2010.7.20., 같은 뜻임), 법인분할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한 사업부문에 대하여 사업장만을 달리하여 법인을 분할 설립하는 것은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가목의 분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4.7.23. 법인 설립 후 2014년11월까지 청구법인을 운영할 만한 종업원이 없었고, 2014년 12월 이후 23명의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설립 후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 할 것이다. (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전체를 분할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부문 전체를 분할하여 설립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전세버스 중 일부만 승계하여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후에도 분할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전세버스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2015.1.1. 법률 제1285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1) 청구법인은 2014.7.23.OOO를 상호로, 관광 및 전세버스 유상운송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4.10.17.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신규 등록하고OOO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11.18.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 예정인 전세버스 74대에 대하여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따른 분할신설법인인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후에도 분할법인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고, 분할에 따른 종업원의 고용승계도 사실상 이루어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2014.11.20.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분할법인의 분할 종료보고서(발췌) 및 동 보고서에 첨부된 분할재무상태표(요약)는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 중OOO을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6)분할법인이 2014.7.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분할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2014.7.23. 설립된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소유전세버스OOO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7)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201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2015.1.1. 법률 제1285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을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란 사업장 등 장소적 개념의 아닌 법인 전체의 사업단위 개념의 사업부문별 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분할하여 설립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설립 후에도 분할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2014.12.31.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할 전세버스 74대 중 10%에 불과한 7대를 승계하고 종업원은4명 밖에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분할은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