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흔적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흔적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4.11.18.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황OOO 단독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08.3.10.청구인(매수인)은 매도인 김OOO에게 각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양수도 대금 전부(100%)의 지급이 완결되었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라도 양도대금지급 청구권이 없음을 확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08년도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청구인과 조OOO이 2008.3.10.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당해 계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조OOO(명의수탁자)이 2010.6.22. 작성한 명의신탁계약해지약정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이 건 법인의 주식 22,000주를 명의신탁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12년도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을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확인인 본인은 당시 양수한 이 건 법인 상무이사로 근무함에 주식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실질 주식소유자는 김OOO이었으나, 명의만 신탁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5년 1월에 작성·제출한 ‘주식이동 및 양도대금 지급경위서’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사) 이 건 법인의 2008년 8월 및 9월에 발생한 주·임·종단기채권 및 단기대여금 원장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조OOO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OOO으로부터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년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제출할 뿐, 청구인이 채OOO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채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없는 등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 및 단기대여금 계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