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48 선고일 2015-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흔적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2014.7.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8.3.1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100% 인수하였는바, 그 당시 조OOO을 이 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면서 주식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채OOO의 소유주식 22%를 조OOO이 2010.6.22. 퇴사하게 됨에 따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2.7.23. 청구인 앞으로 주식양도신고를 한 것으로, 2008.3.10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인 황OOO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22%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대금 전부를 황OOO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8.3.10.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양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 22,000주(22%)를 취득함으로써 그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7.23.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그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당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과 조OOO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서 및 명의신탁 계약해지 약정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조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임·종단기채권,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청구인이 2008.3.10.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다거나 조OOO에게 쟁점주식 상당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4.11.18.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황OOO 단독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08.3.10.청구인(매수인)은 매도인 김OOO에게 각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양수도 대금 전부(100%)의 지급이 완결되었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라도 양도대금지급 청구권이 없음을 확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08년도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청구인과 조OOO이 2008.3.10.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당해 계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조OOO(명의수탁자)이 2010.6.22. 작성한 명의신탁계약해지약정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이 건 법인의 주식 22,000주를 명의신탁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12년도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을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확인인 본인은 당시 양수한 이 건 법인 상무이사로 근무함에 주식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실질 주식소유자는 김OOO이었으나, 명의만 신탁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5년 1월에 작성·제출한 ‘주식이동 및 양도대금 지급경위서’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사) 이 건 법인의 2008년 8월 및 9월에 발생한 주·임·종단기채권 및 단기대여금 원장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조OOO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OOO으로부터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년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제출할 뿐, 청구인이 채OOO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채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없는 등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 및 단기대여금 계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