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5.13.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차량은 2008.5.23. 및 2014.5.13. 2차례에 걸쳐 종류변경되었는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구조 및 장치변경)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종류변경 전·후 사진 현황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은 탱크로리의 길이가 일부 절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매입장에 2014.5.22. OOO을, 상품원장에 2014.5.22. 탱크장착비로 거래처를 OOO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작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검사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탱크로리를 절단하는 경우에 길이만 변경되어야 함에도 너비 및 높이의 장치변경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 전 최초 실측과 검사 당시의 실측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차량의 과세표준을 OOO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지방세법령에서 차량이 종류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취득으로 보도록 하면서,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장부상의 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 전·후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탱크로리를 단순 절단 후, 용접하여 탱크로리만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 전·후의 너비 및 높이의 제원내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 담당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실측으로 인한 오차의 발생으로 보이므로 이 건 차량은 탱크로리를 새로이 교체한 것이 아니라 탱크로리를 절단·용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차량의 구조 및 장치변경내역상의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상이한 이유는 탱크로리를 단순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의 경우 일반 공업사에서 진행하지만, 구조변경 검사신청은 1급 자동차정비업체가 진행해야 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지출된 장부상 가액이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의 취득가액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상품원장에서 2014.5.22. 거래처를OOO으로 하여 이 건 차량의 탱크장착비가 기장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매입장상의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OOO의 차량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은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자동차관리법(2014.1.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