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가전제품 등 취득비용, 관리시스템 설치비용,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이 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이 건 조경공사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46 선고일 2015-06-18 조세심판원

[요지]

1. 이 건 가전제품과 커뮤니티센터 내의 관리시스템 등이 이 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건 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공사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은 이 건 조경공사에 대한 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건 조경공사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원인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는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그 지목이 전ㆍ답 등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을 빼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29.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신고 시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제공한OOO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OOO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건 조합이 납부한OOO에 해당되고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격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 건 조합이 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에서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이 될 수 없다.

(4) 이 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이하 “이 건 조경공사”라 한다)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총 조경공사비용 중 과세표준에서 누락된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5) 이 건 조경공사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지목변경이 사실상 완료된 후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용OOO이 건 취득세 등을 증액 경정 처분하였으므로이 건 조경공사 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 경정분을 한도로 쟁점⑤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경공사 비용인 쟁점⑤비용에 따른 취득세는 이 건 취득세 등을 한도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이 건 가전제품 등은 이 건 아파트와 커뮤니티센터의 설계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제품으로서 건축물(아파트 등)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관리시스템은 이 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내 시설물(골프, 헬스, 사우나, 커피숍)의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이용요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건축물과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아닌쟁점②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각각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은 이 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직접·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4)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조경공사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건 토지에 2010.10.29.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10.29.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④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불복절차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⑤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을 한도로 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관리시스템의 설치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이 건 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이 건 조경공사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으로서 이 건 조합은 2004.11.2.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0.10.29.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 건 조경공사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4년 7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아파트의취득가격 OOO을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쟁점비용 중 쟁점 ①·③ 비용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쟁점③비용OOO에서 차치하는 비율을 곱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광역교통개선도로개설분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근거 및 처분청과 이 건 조합이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위의 협약에 근거하여 이 건 조합에 광역교통개선도로개설분담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생예정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 건 조합에게 각각 부과한 것으로나타나며, 그 외 폐기물처리부담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농지전용부담금은농지법제38조의,생태계보전협력금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조합에게 각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조경공사에 대한 비용 총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④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이 건 조경공사 비용 전부에 대하여 동 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것이거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출이므로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으로 신고한 쟁점⑤비용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그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4.11.12. 증액경정처분을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한도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면, 이 건 가전제품 등 중OOO 등은 커뮤니티센터의 사용승인 후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커뮤니티센터 내의 이 건 관리시스템은 이 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 내 시설물(골프, 헬스, 사우나, 커피숍)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이용 요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종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가전제품 등 중 이 건 아파트 내의 드럼세탁기는 빌트인 방식으로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커뮤니티센터 내의 냉장고·빔 프로젝트 및 주방가구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커뮤니티센터의 사용승인일 이후 양산형 제품을 매입하여 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드럼세탁기와 시스템에어컨이 취득가격이 동일하다는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있는 점, 이 건 관리시스템은 커뮤니티센터 내 사업장의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판매정보관리(POS)시스템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비용은 이 건 아파트 또는 커뮤니티센터 내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아파트 등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거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그 취득비용(시스템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①·②비용을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이하 “간접비용”이라 한다)의 합계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조합은 관련 법령 또는 처분청과의 협약에 따라 OOO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하므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당연히 포함되는 점,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이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③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공사 및 지목변경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등의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쟁점③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쟁점③비용의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③비용이 이 건 아파트 또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1)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후 이 건 조경공사에 대한 비용 총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이 건 조경공사비용은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지목변경을수반하지 않는 지출이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용 전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란 대상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된 날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였거나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경공사에 대한 비용 총OOO을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원인은 이 건 아파트의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전에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답 또는 임야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후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한편,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불복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쟁점⑤비용인 OOO의 취득세 등에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 조경공사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그 지목이 전·답 등에서대지로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한도로 하여 쟁점⑤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1.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직접 설치하게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8) 하수도법(2011.11.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9)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16조【조합원의 경비부담 등】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