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43 선고일 2015-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자료에 의하면, 2011.3.25.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정기분 자동차세 OOO을 별지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구인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해당 납세고지서 납기 즈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청구인의 소유로 된 것은 문건 등이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