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담임목사가 교회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에 쟁점주택을 현장조사하고 담임목사의 사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담임목사가 교회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에 쟁점주택을 현장조사하고 담임목사의 사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1. 법률 제104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2.2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으로 확인된다. (다) 김OOO은 2011.3.1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2011.6.21. 교회주소지로 전출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전·후 김OOO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또한, 김OOO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2011.3.10. 전입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난다. (마)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11.10.27. 쟁점주택에 대한현장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주택의 경비원 등을 포함한 29명은 청구인의 담임목사 가족이 2012.2.25.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연명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주택과 교회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4.5km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교회로 이전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담임목사가 2011.6.21. 교회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인 2011.10.27. 쟁점주택을 현장조사하고 담임목사의 사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담임목사와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쟁점주택과 교회주소지 간의 직선거리가 4.5㎞로 충분히 통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가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