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담임목사가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42 선고일 2015-11-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담임목사가 교회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에 쟁점주택을 현장조사하고 담임목사의 사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5.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1. 법률 제104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OOO을 2015.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소속된 종교단체로서 청구인이 2011.2.25. 쟁점주택을 구입한 후 낮 동안에만 노인시설로 사용하였을 뿐 담임목사와 가족이 실제 거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담임목사가 주소지를 교회 주소지로 옮긴 것은 청구인이 교회와 교회 소유주택인 쟁점주택을 하나로 생각하여 생긴 결과로 담임목사는 주소지만 교회에 두고 실제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해왔고, 이러한 사실을 동네 주민 및 쟁점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게 되는 책임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명부’는 담임목사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서명부’ 외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교회의 담임목사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기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2011.3.10. 쟁점주택에 전입하고 약 3개월 후인 2011.6.21. 교회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14.8.14. 쟁점주택으로 다시 전입오기까지 3년 2개월 동안 다른 주소지에 전입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담임목사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경우,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1. 법률 제104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2.2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으로 확인된다. (다) 김OOO은 2011.3.1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2011.6.21. 교회주소지로 전출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전·후 김OOO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또한, 김OOO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2011.3.10. 전입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난다. (마)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11.10.27. 쟁점주택에 대한현장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주택의 경비원 등을 포함한 29명은 청구인의 담임목사 가족이 2012.2.25.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연명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주택과 교회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4.5km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교회로 이전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담임목사가 2011.6.21. 교회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인 2011.10.27. 쟁점주택을 현장조사하고 담임목사의 사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담임목사와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쟁점주택과 교회주소지 간의 직선거리가 4.5㎞로 충분히 통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가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