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41 선고일 2016-01-07 조세심판원

[요지]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1.20. 배우자 나OOO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2014.2.5. OOO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2014.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전체 자산과 부채가 각 OOO이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부채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듣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2.5. 승인결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 신청에 대해 OOO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카드연체대금입금안내서 등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산총합은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