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40 선고일 2016-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자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자전거교실을 개설하여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하고, 자전거세척장 및 카페를 설치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해당 요금을 받는 등 이 건 개인사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10. OOO을 2014.11.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웃도어의류, 용품 도소매업, 오토캠핑용품 도소매업, 스포츠레저의류, 용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올바른 자전거타기 문화정착과 산악자전거 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산악자전거 전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을 역임한 OOO을 도와 자전거교실의 프로그램 상담, 교육보조, 산악자전거 정비(세척 포함) 및 보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OOO의 경우 동절기 실내교육시기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실내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5~10명)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였으나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고, 자전거세척기(SMART WASHER) 1대를 설치하여 교육 참여자 또는 동호인에게 자전거를 세척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은 바 있으나, 그 금액 또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매출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7.28.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 OOO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각자의 수익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고, 임대의 형태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형식에 불문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개인사업자 OOO와 설립 중인 청구법인은 2012.11.15. 개인사업자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12.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사업자 OOO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하고, 아웃도어의류, 용품 도소매업, 오토캠핑용품 도소매업, 스포츠레저의류, 용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12.10.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4.7.28. 이 건 부동산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개인사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2014.7.28.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개인사업자들 중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는 별도로 쟁점부동산에서 자전거교실(OD BIKE ACADEMY)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개인사업자들 중 OOO 업종을 자전거, 자전거 세척기, 자전거 정비, 자전거교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출장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건낸 명함에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전거세척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장소재지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세척가격은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건 부동산 건물내의 안내판(INFORMATION)에는 쟁점부동산(5층)에 자전거교실(OD BIKE ACADEMY)이 안내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실내롤러트레이닝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개인사업자들 중 OOO의 2013년도 7월부터 2014년도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자전거교실, 자전거세척장, 카페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쟁점개인사업자들은 쟁점부동산에 자전거교실(OD BIKE ACADEMY)을 개설하여 그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징수 받고, 자전거세척장(SmartWasher) 및 카페(OD CAFE)를 시설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자전거세척비용 및 커피요금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개인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