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김지운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한 금액은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이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김지운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한 금액은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이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14. 주택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인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2.9.10. 체결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김OOO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2.8.31. 현재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제1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2012.8.31. 현재 개인기업OOO이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이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2012년 12월 31일까지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장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