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보육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35 선고일 2015-06-18 조세심판원

[요지] ⓛ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처분청에 이 건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임 ②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인과 종전 소유자인??교회는 계약당사자로서 각각의 권리의무 주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8.24.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을 받은바 있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보육시설의 소유자로서 이 건 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인가증상의 운영자와 그 실체가 동일한바 단지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을 이전하였을 뿐 소재지, 대표자, 소속교인은 모두 같아 이 건 보육시설의 소유자가 직접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육시설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세 등 일체의 고지서를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소재지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발송된 고지서 등이 반복적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2014.11.25. 이의신청을 제출한 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기내 처분청에 내방하여OOO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지서 미송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당초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취소변경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인은 2013.8.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유권이전시 부동산등록번호를 신규로 신청하여 부여받았으며 부동산등록번호 부여 신청시 규정된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바 이는 당초 전 소유자인 OOO와 청구인은 별개에 해당되는바 등기부등본상 단체 명칭을 단순 변경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상 명칭과 동일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보육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이의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같은 조의 도세와 시ㆍ군세 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3.8.24.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8.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9.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중 2층 및 3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을 기재한 어린이집 사용계획서와 그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감면결정 통지하였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13.5.6. 발급한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에 의하면 법인·단체명은OOO과 동일하게 처분시행할 것을 결과보고하였다. (라) 최OOO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처분청은 2014.10.1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의 납부기한내인 2014.10.30. 처분청에 OOO의 등기등록번호 추가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사)청구인은 2014.11.25.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를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고지서 송달 관련 내용은 신청이유에 없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임)이나,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2014.10.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2014.10.10.) 이후인 2014.10.30. 처분청에 이 건 보육시설은 OOO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황에 따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OOO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이의신청서에 ‘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2014.11.19.로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신청이유 어디에도 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최소한 처분청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날(2014.10.30.) 또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날인 2014.11.19.에는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14.11.25. 이의신청서를 OOO에게 제출할 당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명시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잔금지급일(2013.8.24.)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4지858, 2014.10.1., 같은 뜻임)이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 OOO는 각각의 독립된 단체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이 건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