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4.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출입문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2014.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출입문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143 / 조심2008지03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3.17.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OOO을 2014.3.17. 취득하였다. (나) OOO.퇴거·이주하였고, 2014.2.14. 출입문을 봉쇄 및 폐쇄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신청 및 건축물철거·멸실신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통지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는 전기 공급중단일을 2013.12.3.로 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서 등에는 지번이 모두 OOO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지번이 17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OOO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는 그 지번이 15가 아닌 17로 되어 있는바,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11호에서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면서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인 표제부의 지번 등이 건축물대장과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표시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지배치도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속한 104동은 지번이 17(3단지)로 되어 있고 동 지번의 행위허가(건축물철거·멸실신고)신청 등에 대한 처분청의 허가통지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4.3.17.) 이전인 2014.2.28.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전기(2013.12.3) 및 가스공급(2013.11.28.)이 중단되고, 출입문을 봉쇄 및 폐쇄(2014.2.14.)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토지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동산등기법(2013.5.28. 법률 제1182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단서 생략)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등기규칙(2013.8.12. 대법원규칙 제248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