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32 선고일 2015-08-3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4.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0.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감면 부동산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OOO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에 소유(2010.8.31. 이후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부분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감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시적2주택 기 감면자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2015.1.26.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15.3.6. 경감된 취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상 단독주택의 건축주 명의는 2010.8.31.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모친인 장OOO로 변경되어 청구인은 토지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주택이라는 것은 순수한 주택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일 뿐인데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세에서는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지방세에서만 2주택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는 조세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상의 무허가 주택시설은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전(2015.1.26.)까지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모친인 장OOO 소유로 명의변경하였고, 어머니 소유 주거시설의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바,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소유도 아니다 할 것이다. 지방세 관련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4.4.16., 지방세운영과-480, 2012.2.14. 등),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0.24.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년 5월 이 건 토지 지상에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단독주택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년 8월 건축주를 청구인의 모친인 장OOO 명의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OOO의 공문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2주택 기 감면자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수령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을 열람한 결과 2008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0년 8월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장OOO로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확인받아 2015.2.3.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청구인에서 장수자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5.3.6. 경감된 취득세 등 합계 OOO를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당초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취득 전인 2010년 8월 청구인의 모친인 장OOO 명의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장OOO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인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