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4.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0.24.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년 5월 이 건 토지 지상에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단독주택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년 8월 건축주를 청구인의 모친인 장OOO 명의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OOO의 공문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2주택 기 감면자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수령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을 열람한 결과 2008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0년 8월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장OOO로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확인받아 2015.2.3.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청구인에서 장수자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5.3.6. 경감된 취득세 등 합계 OOO를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당초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취득 전인 2010년 8월 청구인의 모친인 장OOO 명의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장OOO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인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