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인 OOO 외 4인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10.31. 승계받은 청구인의 모친 김OOO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동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8.5.21.,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비동거 가족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은 발급일 현재 2009년~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8.10.20.(최초작성)부터 피상속인을 세대주로, 청구인을 세대원으로 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08.3.7.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분가한이후 쟁점토지 취득일까지 피상속인과 주소를 달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라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