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물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심사청구(심사양도 1999-2335, 1999.8.13.) 및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2에 의하면 물납재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물납허가신청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인 2014.7.1.이 되어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 진행에 소요된 기간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세무서의 실질적인 허가가 2014.6.1.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이에 대한 물납허가 경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2.28.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수증받고, 같은 날 OOO에게 증여세 물납허가를 신청(처리예정기한 2014.3.17.)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2. 청구인은 2014.5.23. OOO에게 재차 증여세 물납허가를 신청(처리예정기한 2014.6.10.)하고, 2014.5.27.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증여세신고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은 2014.7.1. 위 물납허가를 결정·통지하였다.
4. OOO은 청구인에게 아래 내용의 국세물납수납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토지 일부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건축과장)의 2013.12.20.자 공문OOO로 분할할 것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년 1월 등기촉탁승낙서(소유자: 청구인의 부친, 취득자: 처분청)상에 “쟁점토지의 분할분 중 임야 1,700㎡와 임야 600㎡를 산림보호 및 공익목적으로 처분청에 기부채납코자 소유자와 처분청간 협의가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OOO에 촉탁함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4.3.24.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의 재산기부서 내용에 따르면 기부일은 2014.3.20., 기부면적은 2,400㎡, 재산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물납허가통지서(2014.7.1.)상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5)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OOO(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에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 물납재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물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물납재산의 양도시기를 물납허가통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물납에 대한 최종적인 허가처분이 없는 경우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물납신청 이전에 2차에 걸쳐 OOO 토지 일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증여행위를 준비하던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과 처분청의 협의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청구인의 증여계획 및 물납신청의 연기를 처분청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건 물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이 물납허가신청일에 처분청에게 이전되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6.1.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