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 6층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고, 3층-3은 000000교육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하주차장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각 층별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 6층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고, 3층-3은 000000교육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하주차장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각 층별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종교단체의 종교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경매가 개시되어 전 주인의 임대계약(지하 1층 노래방, 1층-1 횟집, 1층-2 카페)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는 토지 사용료로 모두 사용되어 실제 적자가 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지하주차장 공용면적은 주차용 리프트의 고장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할 수 없어 폐쇄한 상태임에도 처분청에서 지하주차장 공용면적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적용 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3층-3에 있는 OOO으로 옮겨 놓은 상태이며 곧 폐업할 예정이므로 이를 교회에 딸린 부속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1층-1을 제외한 쟁점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시점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2.3.9.), 등기부등본 상 경매개시 결정일(2013.7.29.) 이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 등의 사유로 전 소유자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료를 이 건 부동산의 토지사용료로 모두 지출하고 있다거나 실제로 적자상황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을 통해 지하주차장이 이 건 부동산의 공용부분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지하주차장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1, 1층-2가 임대되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하주차장을 이 건 부동산 전체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각 층별로 안분한 면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OOO을 종교목적의 교육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3층-3을 이 건 부동산 감면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사전안내 및 통지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감면 추징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제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1, 1층-2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취득 당시부터 고장으로 폐쇄된 지하주차장 면적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안분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3층-3, 6층-2, 6층-3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④ 처분청이 사전안내 및 고지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2014.8.12., 2014.9.2. 현지출장한 후 출장복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노래방은OOO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등으로 확인된다. (마)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의하면, 2012.8.6.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한 후 쟁점부동산 중 3층을 교육시설 소재지로 승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공유지분 1/2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이 확인되고 있고, 2013.7.29. OOO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따라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므로, (가) 쟁점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하고,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1층-1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시점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2.3.9.)과 등기부등본 상 경매개시 결정일(2013.7.29.)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 등의 사유로 전 소유자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료를 이 건 부동산의 토지사용료로 모두 지출하고 있다거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적자인 상황에 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을 통해 지하주차장이 이 건 부동산의 공용부분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1, 1층-2가 임대되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바, 지하주차장이 이 건부동산 전체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이용되는 공용부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각 층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의 경우, OOO을 취득세 등 감면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의 경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사전안내 및 통지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감면 추징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제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후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