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비록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713
[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사업시행자가 2014.12.1.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토해양부가 2008.9.18. 사업인가OOO에 의거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하게 되었고, 2010.1.28. 보상금 OOO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2012.11.29.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이 건 토지 중 이 건 제2토지는 당초 황OOO과 사업시행자가 계약한 것을 청구인이 2013.4.1.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임)는 OOO내의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토지로서 사용가능시기는 2013.1.31.로, 잔금납부약정일은 2014.11.24.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발급한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대금 완납일은 2014.11.26.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사업준공이 2013.11.30. 완료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2013.12.16. 토지개발사업의 완료로 2013.12.18.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2014.12.3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이주택지 조성이 지연되어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대체취득 감면 요건인 취득기간(1년) 산정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등기이전이 안될지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상의 사용가능일인 2013.1.31.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서 아무런 하자 없이 해당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 이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은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713, 2012.9.12., 같은 뜻임)인바,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OOO에 편입된 토지 등의 사업준공이 완료된 날인 2013.11.30.부터 대체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1년 이내인 2014.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2013.1.3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