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19 선고일 2015-08-11 조세심판원

[요지] 비록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713

[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6.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7.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시행자의 OOO 시행으로 인해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이주자 택지 취득의 권한을 갖게 되었는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제1토지를 이주자 택지로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11.29.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을 4회에 걸쳐 2014.11.24.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최종 잔금은 2014.11.26. 납부하였으며, 이 건 제2토지는 황OOO이 이주자 택지로 받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최초 분양계약체결하였으나, 2013.4.1. 권리의무승계를 통해 청구인으로 매수자를 변경하여 2014.11.26. 최종 잔금을 납부하였다.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토지 사용가능일을 2013.1.31.로 명시하였으나, 대체취득 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 2014.11.24.이므로 이 건 토지는 2014.11.24.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14.11.26. 대체취득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전부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1.28.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12.11.29. 청구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1.31.부터 사용가능하도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13.1.31.까지는 사업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등기이전이 안될지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2013.1.3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2013.1.31.)로부터 1년 10개월여가 경과된 2014.11.26.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사업시행자가 2014.12.1.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토해양부가 2008.9.18. 사업인가OOO에 의거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하게 되었고, 2010.1.28. 보상금 OOO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2012.11.29.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이 건 토지 중 이 건 제2토지는 당초 황OOO과 사업시행자가 계약한 것을 청구인이 2013.4.1.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임)는 OOO내의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토지로서 사용가능시기는 2013.1.31.로, 잔금납부약정일은 2014.11.24.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발급한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대금 완납일은 2014.11.26.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사업준공이 2013.11.30. 완료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2013.12.16. 토지개발사업의 완료로 2013.12.18.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2014.12.3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이주택지 조성이 지연되어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대체취득 감면 요건인 취득기간(1년) 산정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등기이전이 안될지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상의 사용가능일인 2013.1.31.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서 아무런 하자 없이 해당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 이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은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713, 2012.9.12., 같은 뜻임)인바,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OOO에 편입된 토지 등의 사업준공이 완료된 날인 2013.11.30.부터 대체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1년 이내인 2014.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2013.1.3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