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2.12. 쟁점자동차를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6.26.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2.12. 쟁점자동차를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6.26.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김OOO은 2014.2.12.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김OOO은 2014.6.26.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OOO로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5.3.6. 청구인과 세대를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4.2.12.)부터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4.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그 공동등록인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인인 김OOO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김OOO과 주민등록상 세대 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