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17 선고일 2015-04-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를 처분청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일반인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2월경 OOO이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안내문의 내용으로 보아, OOO 개최를 앞두고 나대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시로 꽃박람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를 계속해서 무상사용하겠다고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토지의 현재 이용현황은 공지상태로 차량들이 통제 없이 주차되어 있고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OOO이 이 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어떠한 표식이나 안내도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 전의 현장사진과 연도별 항공사진 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OOO 등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를 맞이하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쓰레기를 치운 후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깨끗한 OOO를 만들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4. OOO이 이 건 토지를 공공목적(임시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5.4.10.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쵤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관리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이고, 이 건 토지에는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고, 일부는 쓰레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년에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관리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로서 이 건 토지에 일반인 등의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등이 이 건 토지를 공공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등이 이 건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