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건 수입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의 영업사원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건 수입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의 영업사원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