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15 선고일 2015-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상가ㆍ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장학단체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20.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2.5. 이 건 부동산은 장학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장학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바, 청구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원인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정관 변경 및 장학금 지급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6.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장학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① 주무관청은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5.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경제적여건이 어렵거나 체육에관하여 그 소질을 인정받은 자들에게 장학금을지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청구법인의 정관제4조에는 그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6.20.OOO은 이 건 종중의 대표를 겸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감독관청인OOO의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발 사실을 통보하면서 기본재산의 입출금내역과 2013년도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2014.3.3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4.5.20. 및 2014.7.22.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위의 서류 제출을 촉구하였으며, 횡령한 기본재산을 2014.8.5.까지 확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있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4)OOO이 손실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먼저확보하여 재단운영을 정상화 한 후 추가로 기본재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정관 변경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12.5.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1·2·3층은 상점, 사무실등으로 임대하고 있고, 지층 및 4층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청구법인이 2015.4.15.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2년도 장학금 지급자명단을 보면, 대학생 2명, 중고등학생 19명, 초등학생 1명 등 22명에게장학금으로 총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3년도 및2014년도에는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80을 2015.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사무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비워 놓은 상태인 점,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에서 수익사업을하려는 경우 주무(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OOO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 또는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어떠한 장학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운영진의 기본재산의 횡령 및유용으로 장학법인으로서 존폐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