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14 선고일 2015-04-16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4.2.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총 매매금액)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11.10. 쟁점주택을 공동 매수한 것으로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OOO원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의 적용은 취득지분의 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그 공동주택은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각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것은 각각 2분의 1씩 분리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결정한 후에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므로, 1주택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1주택의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이 각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취득가격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1주택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먼저 판단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OOO의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12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2.4.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4.11.10.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3)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