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쟁점건축물의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건축물의 신축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98 선고일 2015-06-09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00에게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서 2년 이상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18.OOO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보아 2014.7.15.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12.1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가구 제조업에사용하다가 2010.8.22. 주식회사OOO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약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실제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6.11. 이 건 건축물을 소재지로 하고 목재가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전력요금을OOO이납부하였음을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유예기간 이내에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지방세법제80조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20. 이 건 토지 소재지인OOO를 설립하였다.

(2) 청구인은 2009.4.3. 전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2008.11.24. 허가)를받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9.12.18.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않음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OOO으로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6.11. 상호를 OOO로 하고, 공장소재지를 이 건건축물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하였다.

(4)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이 2009.12.18. 사용승인 됨에 따라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산지전용허가 면적 이상으로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인은 2015.5.19. 개최한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이 건 건축물을 주식회사 삼부에 임대하기 전까지 이 건 건축물에서목재 임가공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임대한 후에도 임대하지않은 부분(토지 4,997㎡, 건축물 458㎡)에서 계속하여 목재 임가공업을영위하였으나, 임가공을 주로 하는 영세업체의 특성상 임가공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아 청구인이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인 2009년 12월부터2010년 8월까지OOO에게 전부 임대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14.7.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과세표준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9.7.1.부터 2009.12.31.까지OOO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이라고 주장한다. (10)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것, 이하 같다)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에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OOO이라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만한 법인장부 또는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대부분 이 건 건축물의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용인부임 등 노무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형질(지목)변경을 하고 지급하였다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2013.7.1.부터 2013.12.31.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2009.12.18. 이전에 이루어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